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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全 직원 대상 무급휴직…"자구 노력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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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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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게시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기장ㆍ부기장 등 운항직과 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에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올 2월 부터 실시한 과장급 이상 희망휴직(무급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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