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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마 26차례 흡연’ 현대家 3세 검찰 송치...“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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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당시 정씨의 대마 투약 횟수는 11차례로 파악됐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15차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대마 72g, 시가 1450만원에 달하는 양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에서 대마를 4차례에 걸쳐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은 이씨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A(33)씨와 B(32)씨 등 판매책 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다만, “정씨와 이씨가 대마를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종마약 #상습투약 #검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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