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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최종 입법까지는 '3개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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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도 어느덧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8시 뉴스는 국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드는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주처럼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가로막자 장소를 바꿔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닷새 동안의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된 해당 법안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330일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지난 밤 상황과 앞으로 남은 과정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젯(29일)밤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 : 의원님들 길 좀 비켜주세요. 저희 회의해야 합니다.]

[좌파 독재! 독재 타도!]

한국당의 여전한 육탄저지.

여야 4당은 장소를 바꾼 기습회의로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간사 : 이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는 날치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도 마찬가지.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 반발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 간사 협의할 동안은 정회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심상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회의 진행도 제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두 특위 모두 한국당을 뺀 위원 전원 찬성.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은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입니다.

남은 관문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6월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두 특위에서 곧바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또 한국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본회의 상정의 경우, 의장 재량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330일을 빠르면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스스로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아니라 논의를 강제한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선거제 등을 매개로 한국당까지 포함한 논의의 틀을 복원하는 게 패스트트랙의 최종 관문일 것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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