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통영 작은 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첫 수주한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RG 보증규모 확대 등 경남도·정부 규제혁신 성과 나타나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러시아 요트(사진=경남도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중앙 정부와 함께 추진한 '현장중심 참여형 규제혁신'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연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의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시 통영의 한 조선소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선박 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해야만 했다.

항만 이외 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 규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도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규제 완화 이후 이 조선소는 지난달 27일 2000만 원 규모의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처음 수주했다.

이 조선소 대표는 "규제 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해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돼 감격스럽다"며 "경상남도와 통영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 보증 지원도 확대 시행돼 지역 조선소들의 수주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 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 계약이 무산돼 왔고, 결국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RG 보증규모 확대는 경남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RG 제도 개선 역시 민생규제 현장 현장토론회에서 건의됐고 성과로 이어졌다.

금융 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2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업체 당 한도도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김성엽 도 기조실장은 "그동안 펼쳐온 규제 혁신 정책들이 수 년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조선 산업에 수주의 단비를 맞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