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통영 A조선소 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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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나, 항만 이외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 4월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길이 30M 요트 1척, 2천만원 규모)했다는 낭보를 현지에서 전해왔다.
통영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하여 이렇게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시행 역시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그간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RG 보증규모 확대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펼쳐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수년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조선산업에 수주의 단비를 맞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중소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인 수주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어려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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