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요트 |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개선에 나서 통영 소규모 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도와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도내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통영의 한 조선소 관계자가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기존 고시에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영세한 선박수리업체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웠으나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영업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조선소는 지난달 27일 러시아에서 길이 30m 규모 요트 수리 일감을 수주했다.
도는 선박수리업 규제 완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계기로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 확대에 도움을 줬다.
기존 1천억원 한도(업체당 70억원 한도)였던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조선업체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무역보험공사가 1천억원을 추가해 총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둔치주차장·옥외대피소 등 안전시설물에 주소 부여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둔치주차장, 옥외대피소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호우 시 침수 우려로 인해 재난시설로 관리되는 둔치주차장과 지진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옥외대피소는 그동안 주소정보가 없어 재난 시 구조·구급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31개 둔치주차장, 644개 옥외대피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대피경로 확인, 사물주소 부여 등 절차를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난시설에 사물주소가 부여되면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 신속한 현장 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재난시설 주소 부여 이후 국내 포털사이트와 내비게이션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각종 시스템 구축 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