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조현아·이명희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오늘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조양호 별세로 연기 이후 첫 재판…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머니투데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9일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선발한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