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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에 이어 이번엔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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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노력 일환…2년치 연봉 위로금ㆍ자녀학자금 2년간 100% 지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경영 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ㆍ영업ㆍ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을 한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ㆍ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략 1억50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ㆍ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ㆍ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앞서 지난달말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실시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희망퇴직을 접수 받고 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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