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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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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5명과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법인은 모녀의 지시를 받고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녀의 사건은 병합되지 않고 개별 사건으로 진행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업무를 병행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면서 “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는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4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았던 이 전 이사장이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모든 것을 지시·총괄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사도우미를 고용해달라고 (대한항공) 직원에게 부탁만 했고 밑에서 알아서 초청해주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의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도 뭐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일하는 아이 패스포트(여권)도 회사에서 갖고 있어서 때가 되면 (연장)해줬다”고 직접 진술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공판이 끝난 뒤 이어진 딸의 재판을 봤다. 재판이 끝나고 조 전 부사장과 조우한 이 전 이사장은 “엄마가 미안해, 수고했어”라면서 딸을 다독였다.



경향신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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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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