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까지 내고 음주측정에도 불응…경찰, 윤창호법 적용
윤창호법 (PG)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보행자를 친 50대가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여)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3일 오후 8시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사고 당일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 씨 사건으로 지난해 개정된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술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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