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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여성 정신 건강' 위한 낙태 허용 63%…낙태죄 개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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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형사처벌 존치 여부 등 '형법' 파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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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낙태죄 폐지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았다. 헌재가 기한으로 정한 내년 12월 말까지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이 엇갈리며 곳곳에서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가 2일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수준과 범위 등을 정리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을 선정해 논거를 비교, 이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작성됐다"며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현황의 수준과 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입조처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세기 말을 기준으로 전세계 98%의 국가가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해 △63%가 여성의 신체 건강 보존을 위해 △62%가 여성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43%가 강간・성적 학대・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중단을 위해 △39%가 태아 이상 또는 손상 확인을 원인으로 △33%가 사회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27%가 임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각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낙태 가능 시기만 제한할 뿐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국가는 61개국이다. 세계 인구의 39.5%를 차지한다. 국가로는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이다. 비회원국 가운데서는 △쿠바 △조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다.

선진국 사례는 이렇지만 국내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존치 여부 등 각종 쟁점이 불거질 것이란게 입조처의 의견이다.

입조처는 첫 번째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존치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입조처는 "낙태한 임부 또는 임부의 요청이나 승낙 하에 시술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이번 기회에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존치 여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관점과 연계되는 문제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헌은 아니라고 본 만큼 형법에서 낙태를 삭제하는 것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임신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 수준별 시기 구분 △불완전한 자기결정에 대한 보완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고지되지 않은 낙태 관련 분쟁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 △낙태죄 처벌규정의 정비 등의 쟁점 등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입조처는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법상 적응사유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전면

적으로 허용하는 ‘기한 방식’이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체 임신 기간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눠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 하는 '임신기간별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도입하는 개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입조처는 "허용사유와 관련하여 형법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모자보건법에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세부적인 허용사유의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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