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메디시티기금 기한 연장 등 가결
대구광역시의회 |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3일 제2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특화된 저감대책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관리기구·투자재원 확보와 함께 대기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대기측정소 수·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수성구4)은 수성유원지 관광 자원화 정책,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출산장려정책, 윤영애 의원(남구2)은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 정책 실시를 촉구했다.
이태손 의원(비례대표)은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고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팔공산 비로봉 통신철탑 이전을, 황순자 의원(달서구4)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어린이 건강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메디시티 대구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한 메디시티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6월까지 5년 연장했다.
이밖에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사용 등을 규정한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안전 필요사항을 규정한 '교육안전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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