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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단독]고농도 미세먼지 5일 연속 때 '민간 자발적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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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확정…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적 대응책 강화

쏟아지는 대책에 지자체는 '인력부족' 호소…"명확한 기준 없어 단속 어려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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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닷새 이상 지속될 경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한다. 야외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나 공연,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취소·연기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에 강제하긴 불가능하고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을 배포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3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사상 최초로 일주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일수에 따라 1단계(1~2일), 2단계(3~4일), 3단계(5일 이상)로 구분해 민간·공공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이어져 3단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민간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니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려면 법을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중교통 발달 정도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저감조치 3단계 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야외 체육행사, 공연, 축제 등에 대해 일정 취소·연기를 요청토록 했다. 이 역시 행사 취소에 따른 보상 문제 때문에 강제 시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처에 행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지자체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참여하는 사업장ㆍ공사장 수를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장, 공사장 단축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면서 "조업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환경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지는데 지자체 인력과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에 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아침마다 환경부 장관 주재로 각 지자체가 모여 회의를 열고, 일일 실적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만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해 지자체 인력 390여명을 충원하기로 했다"며 "향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저감조치 2단계 발령 시 관용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받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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