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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민연금, 헤지펀드 직접투자 강화… 한진칼 보유목적은 ‘경영참여형’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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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전체 운용자산 0.3% 범위내 한정..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제한은 부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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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헤지펀드 직접투자를 강화한다. 재간접 시 위탁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싱글펀드 방식의 헤지펀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체 운용자산의 0.3% 범위 내에서다.

싱글펀드 방식은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 등 주요 투자과정을 중간 단계의 재위임(재간접펀드)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최초 투자 이후 재간접펀드 방식으로만 운용돼왔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체투자 투자 결정과정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대체투자 결정 소요시간은 현재 최대 8주에서 4주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체투자 자산은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헤지펀드 관련 투자역량을 축적한 만큼 간접으로 운용하면 수수료를 줘야 하기에 직접운용을 추진하게 됐다"며 "점차 직접투자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보유목적은 경영참여형을 고수키로 했다. 지분이 5% 밑으로 떨어진 만큼 5%룰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참여선언 3개월 만에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향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장기투자 성격이다. 몇 개월 사이에 변경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에 문제를 준다"며 "다만 한진칼 지분율이 5% 아래인데 기금운용위는 지분율 변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별투자사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매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동의하는 위원으로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부결됐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등 개별 사안에 있어 위원들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수탁자책임 원칙에 관한 규정에 동의하고, 이행을 확약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방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스튜어드십코드 원칙과 구체적인 지침에 동의하고, 그 이행을 확약하는 사람들로 전문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개정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은 서약서에 이미 규정돼 있어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무평가위원회는 "다른 방향으로 악용하거나 해촉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내용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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