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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바직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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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the L]삼성바이오 공용서버 숨기고 관련 자료 삭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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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물을 폐기한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급 직원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숨긴 공용서버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B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공용서버 본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자택에 숨겼던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공용서버 본체룰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주,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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