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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檢, 수사권조정안 왜 반발?...여론전 이어 국회 논의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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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킨다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직 이기주의란 비판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여론전에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력도 분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도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온 특별수사 비중을 줄이면서 보조를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정보수집을 그대로 맡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는 수사권조정안이 추진되자 반발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4일) :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권조정안을 보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과정이 부당해 보인다면 검찰이 기록을 60일 동안 검토하면서 경찰 처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미 끝낸 사건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한지 견제하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게 검찰 지적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의견을 제시할 길은 열릴 전망입니다.

문 총장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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