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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문무일 총장, 간부회의서 수사권 조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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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의견
검찰, 대국민 설득 나서기로


파이낸셜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으로 출근 중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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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대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명분으로 문 총장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영장 기각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모든 권한을 가져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적시돼 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연휴기간 수사권조정 대응방안에 대해 구상한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종전 입장을 이어갔다.

■檢, 대국민 설득...警, 맞대응 자제

그는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 맞대응을 자제하는 상태다.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경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최근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에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의 검사의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며 견제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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