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 직원, 8일 구속 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신병확보시 삼성바이오 분식 증거인멸 규명 속도낼 듯

머니투데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 직원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씨는 삼성바이오의 보안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삼성바이오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감행한 데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7일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 송도1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내 바닥 마루에 숨겨진 삼성바이오 서버와 핵심 직언의 노트북 여러 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그룹 보안선진화 TF(태스크포스) 소속 서모 상무를 수 차례 소환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그룹 차원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이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면서부터다. 이달 3일에도 검찰은 삼성에피스 실무직원을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