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증거 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 여부…이르면 오늘(8일) 내 결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안 실무 책임자 A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전날 A씨에 대해 대용량 서버 등을 떼내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바닥의 마루를 뜯어 안에 은닉된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를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를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루바닥을 뜯고 자료를 은닉한 걸로 보아 그룹 차원에서 증거 은닉을 실행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추가로 개입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구속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은 수십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임원들이 이러한 증거 인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추적 중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