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한 후 다른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직원이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모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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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바 보안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안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체포했다. 이틀 뒤 7일에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 등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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