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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한진 "새 총수 못 정했다"…조양호 지분상속 결론 못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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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측 자료 미제출로 동일인 지정 발표 15일 연기

조양호 전 회장 한진칼 지분 처리 방향 자료 미제출

한진 "차기 동일인 지정 내부적 의사 합치 이루지 못해”

이데일리

조원태 신임 한진그룹 회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기업집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일인(총수) 지정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故 조양호 전 회장 타개로 공석이 된 동일인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5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93개 기업집단에 4월 12일까지 특수관계인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진측은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동일인 변경 신청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한진그룹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17.84%)을 누가 승계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가 조양호 회장 보유 지분 상속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에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을 승계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제는 그룹 회장을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차녀)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각각 2.31%, 2.34%, 2.30%로 차이기 미미하다. 조양호 전 회장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동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동일인를 지정할 대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근거로 지주사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우선 고려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이례적인 상황을 감안해 자료 제출 시한을 15일로 연기했다.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공정위는 15일까지 동일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15일까지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한진그룹 동일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공정위는 매년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정한다.동일인은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 등에 있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중심으로 친척 6촌, 인척 4촌이 보유한 지분을 감안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대기업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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