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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한진, 남매의 난? 경영권·후계구도 놓고 분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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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총수지정 서류 못내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조양호 전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그룹 총수(동일인) 지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했다. 동일인 지정 관련서류를 시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한진그룹이 처음이다.

조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그룹 내부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8일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칭한다. 기업집단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지정에 있어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기업집단 지정에 핵심요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차기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지만 서류제출 지연으로 경영권 상속과 후계구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고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올해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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