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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증거인멸 혐의 삼바 직원 "바닥에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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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다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보안실무자로서 보안 업무 했을 뿐"

머니투데이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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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측이 공장 바닥에 서버와 노트북을 숨긴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보안 담당 직원 안모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바닥에 숨겨져 있던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윗선의 지시 없이 회사 공용서버를 은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안씨를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안씨의 변호인은 "인멸 행위 여러 가지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바닥을 뜯어서 노트북 등을 숨긴 것은 안씨가 한 일이 아니"라며 "다른 분의 진술로 지목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안씨 측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보안 실무자로서 보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의지가 없었고 보안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 안씨 측 입장이다. 안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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