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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한진그룹 이번엔 경영권 분쟁?… “차기 총수 아직 못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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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대기업집단·총수지정 서류 제출 못해 / 조양호 전회장 사망후 총수 변경 / “누구로 할지 내부조율 안돼” 소명 / 재계선 그동안 조원태 후계 예상 / 조현아·현민 자매 반기설 부각 / 정부 “15일까지 안하면 직권 지정”

세계일보

9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가 또 연기됐다.

공정위는 관례상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해왔다. 올해에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4월8일) 이후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진그룹 내부에서 차기 동일인 지정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9일로 예정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 발표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한진그룹이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정 발표가 늦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대기업집단의 핵심요소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은 기업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인물, 직간접적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지정한다.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공정위는 부득이하게 발표 자체를 미루게 됐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가 결정이 한창 걸릴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취임하면서 후계구도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룹 관계자들도 최근까지 조 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가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한진은 결국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동일인 지정을 놓고 조 전 회장의 딸들인 조현아, 현민씨 등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룹 경영권 확보의 핵심인 한진칼 지분율에서 삼남매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 한진가 지분 28.8% 중 조원태 회장 지분이 2.34%로 가장 많지만,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엇비슷하다. 조원태 회장이 조 전 회장 지분(17.84%)을 고스란히 상속받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 상속을 놓고 삼남매 간 분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삼성, 네이버 등의 경우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동일인을 지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김성상 기업집단국장은 “지정일인 15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미제출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일단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나기천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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