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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주52시간제’ 여파… 버스 노조 잇단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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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4곳 사업장 조합원 4만명 10일까지 투표 / 임금 감소분 보전·인력 충원 갈등 / 강원 이어 충남·부산·울산서 결의 / 조정기간 거쳐 15일 총파업 예고

세계일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업체 노조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수원=뉴시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지역 버스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와 청주 시내버스 노조, 충남·세종 23개 버스업체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지역 버스노조·버스업체·자치단체·중앙정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냉각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전국 버스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 부산 버스노조는 8일 33개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지역 마을버스 직할 지부도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4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와 청주지역 버스노조, 충남·세종 23개 버스업체 노조도 이날 각각 87.7%, 90%, 95%로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의 준공영제 적용 사업장은 8∼9일, 인천은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서울 버스노조는 9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1만70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강원 영동지역 동해상사고속 노조는 지난 7일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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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동차노련 소속 전국 버스 사업장 234곳은 지난달 30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청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버스로는 2만여대, 참여 인원은 4만1000여명에 이른다. 지역별로 쟁의 조정이 끝나는 오는 15일 자정까지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버스운전자 한 명이 현재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6시간 줄여야 하는 셈이다. 현재 노선버스 기사의 임금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의 비중이 49%로,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수당의 비율(51%)보다 적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깎이는 구조다.

자동차노련 측은 “하루 근무시간이 17시간 안팎인 경기도 버스 운전기사들은 월 80만~100만원 수준의 임금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 기사 1만5000여명이 추가 채용돼야 하지만, 실제 채용된 인력은 지난 2월까지 1258명에 불과하다”며 “버스회사들이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버스 노사는 추가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버스회사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버스노조가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노선버스를 관할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데다 지자체들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여파이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부산·울산·청주·홍성=이보람·김을지·김정모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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