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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보안담당자 구속…法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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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룹 차원서 증거인멸 정황 다수 파악

삼성전자 등 윗선의 지시경위 구체적 파악 방침

이데일리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씨를 체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5~7월 회사 측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데 안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또 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의 마루 밑에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묻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7일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마루를 다시 뜯어내고 서버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안씨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긴 어렵다고 보고,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등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삼성에피스의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신에 집에 보관해 온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또 그룹 IT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을 수 차례 소환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증거인멸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한 인물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라고 보고 증거인멸 및 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 콘트롤타워인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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