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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장 바닥에 서버 은닉’ 증거인멸한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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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해…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회사 보안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한국일보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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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삼성바이오 보안 직원인 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5∼8월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공용서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찾아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자료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에피스는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져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일일이 삭제하고 공용서버를 한 직원의 집에 숨겨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등의 증거인멸이 분식회계 의혹을 덮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안씨를 상대로 지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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