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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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바 보안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안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체포했다. 이틀 뒤 7일에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 등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7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마룻바닥에서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안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 등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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