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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를 최대 6개월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 경영진들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을 180일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당초 미 상무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 오는 18일부터 유럽ㆍ일본ㆍ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제네럴모터스(GM)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를 늦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 시한인 18일까지 예정대로 관세 부과 조치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분석을 지시할 당시 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GMㆍ포드ㆍ피아트크라이슬러(FCA)등 대부분의 미국 완성차 업체들조차 상당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 자동차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글로리아 베르그퀴스트 미 자동차제조업연맹 대변인은 "결국 관세를 올리건 투자를 하건 할테지만 둘 다 할 순 없다"면서 새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테리 스웰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하원 의원 159명은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관련 분야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미 백악관에 상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3~15일 미국을 방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면제돼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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