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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사내전' 김웅 "수사권 조정안은 불편·불안·부당한 '三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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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案)’에 대해 "불편(不便)·불안(不安)·부당(不當)한 ‘삼불(三不)법’"이라고 9일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에게는 이 제도 변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조사 받는 사람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 받기가 아주 어려워서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그 수사권능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되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장./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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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지난해 1월 발간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검찰 내부에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작년 7월 인천지검 공안부에서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측 입장을 내는 실무 작업을 맡고 있다.

김 단장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상 (이번 조정안) 법안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분권화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보안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조항을 잘 따져보면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 자체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버닝썬 사건 같은 게 나왔을 때 기소되는 사건이 폭행 사건만 오고 독직폭행 등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규정한 형사사법구조를 ‘복싱’에 비유해 설명했다. 김 단장은 "청코너에 경찰이 있고 홍코너에 피의자가 있다. 검찰은 레프리(referee)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심하게 몰아가거나 아니면 반칙 쓰는 쉽게 말해서 가혹수사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정안의 문제는) 레프리가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특수수사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조정안이 경찰의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원래 레프리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검찰이다. 레프리가 만약에 자기가 나와서 선수로 나와서 싸움 하게 되면 그 불법은 누가 막겠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 검사는 레프리 없이 경기하지 않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정안은 경찰도 레프리 없이 경기하게 해 달라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작년 6월) 정부합의안에는 수사권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 그리고 경찰대학 개혁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경찰개혁안은) 비유를 들자면 5만원을 주겠다고 한 다음에 500원을 들고 와서 이걸 5만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금 법안은 파출소하고 지구대만 자치경찰제로 넘기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고, 이 법안에 대해선 여당의 싱크탱크에서도 자치경찰제로 보기 어렵다, 최소한 경찰서 단위부터 자치경찰제로 넘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단장은 "국민들이 ‘너(검찰) 하나(수사)도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실제 검찰에서 약 43개의 지검 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하는 등 검찰 인지사건을 줄여나가고 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던 검찰 직원들도 대폭 줄였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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