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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수사권 조정' 檢의 공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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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경찰청장 잇달아 영장···警 갈등 격화 우려

檢 "강신명·이철성 불법 사찰"

"전직수장 통해 警 옥죄기" 관측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사이에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검찰이 전 경찰청장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라인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사찰을 일삼았다는 혐의다.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정보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수장들을 통해 경찰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차장을 지낸 후임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활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정치인들의 동향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청장 임명 직전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후 정보경찰의 선거개입을 주도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총선 때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이들을 지휘한 ‘윗선’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틀었다.

정보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측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직 경찰 총수들의 구속이 수사권 조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경찰의 부적절한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하필 수사권 조정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경찰 망신주기 카드로 이번 사건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차 서울 마포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그것을 경찰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최성욱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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