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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업체 '갑질' 차단...판매수수료·판촉비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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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판촉비 떠넘기기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공정위가 이런 유통업체들의 갑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촉비 전가 등 이른바 납품 업체에 대한 갑질, 어떻게 차단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 등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대와 최저, 평균판매수수료 수준만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이런 정보만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가늠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납품업체들이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와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해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공개 항목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항목 가운데 '잡화'가 있는데 이를 다시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 업체에 대해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교묘하게 법 망을 피해 판매 업체들에게 판촉비를 떠넘기기 일쑤인데요.

공정위는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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