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左), 문무일(右).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협의는 당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의 결합이라는 독점적 권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5.7/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수석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2018년 법무ㆍ행안부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4월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다.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2년 전인 2017년 5월 11일 당시 수석 보좌진과 청와대 경내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산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조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됐던 협의는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의 독일 방문 때문에 부득이 재조정되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의 움직임을 보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정부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