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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당·정·청 협의 연기…조국 "정파 넘는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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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릴 예정이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당ㆍ정ㆍ청 협의가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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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左), 문무일(右).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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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이후 원내대표단 구성을 비롯한 상황 등을 고려해 13일 협의를 연기했다”며 “추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협의는 당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의 결합이라는 독점적 권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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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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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했다. 8일에는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면서도 “경찰 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2017년 5월 이후 계속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2018년 법무ㆍ행안부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4월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다.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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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2년 전인 2017년 5월 11일 당시 수석 보좌진과 청와대 경내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산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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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조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됐던 협의는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의 독일 방문 때문에 부득이 재조정되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의 움직임을 보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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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정부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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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13일 협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검찰과의 갈등 등을 굳이 부각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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