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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주 52시간제 때문에…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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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버스요금 인상에 의견 일치

주 52시간 근로제에 전국 7100명 추가 필요

이데일리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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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버스업체 가운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적용받지 않는 업체는 전국 31개로 경기도에만 22개가 있다.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줄이려면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7100명(버스연합회 추정)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추가 채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더라도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는 2007·2011·2015년 등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 시내버스도 2012~2017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용역한 결과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1250억여원을, 200원 인상하면 2500억원가량을 각각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는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정도 요금을 인상하면 적정하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이 경기도 외에도 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운임을 각각 평균 10.7%, 12.2% 인상했다. 따라서 이번엔 시내버스 요금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 245곳은 주 52시간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45개 중 약 200개 업체가 준공영제 혹은 1일 2교대제를 시행중이어서 주 52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약 40개 업체는 300인 미만 업체여서 당장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노조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만 63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책임 아래 이들 지역에서의 노사 타협을 최대한 이끄는 동시에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지난 9일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 대응계획을 점검했고, 파업 직전날인 14일 2차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 지자체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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