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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前경찰청장에 영장, 수사권 조정과 무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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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총선 개입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경찰 망신주기로 수사권 조정 논의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여서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전직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며 "중대 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 청구 시점을 지금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신분에서 경찰 정보 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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