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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대란에 ‘공기청정기ㆍ필터 면세’ 법안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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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기청정기 가격 내려 국민 부담 경감”

헤럴드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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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반복되는 미세먼지 대란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공기청정기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쌀이나 수돗물, 연탄 등과 같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부가세 면제 대상에 공기청정기와 필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수돗물과 연탄, 여성용품, 일부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청정기와 필터도 면세품으로 분류돼 실제 구매 가격은 낮아질 전망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예산이 1조3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공기청정기와 필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절대 커다란 세수 감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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