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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률구조공단,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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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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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월 5일 강원도 고성·속초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지난 4월 11일~30일까지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과 법무부가 함께 구성한 법률지원단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농협에 상담부스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공단직원 8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마을변호사 5명, 법률홈닥터 4명도 법률지원에 동참했다.

이들은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활용해 속초농협, 속초 장천마을에 출장상담을 했으며,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망상수련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회관, 국회고성연수원, 서울시속초수련원에 가서 방문상담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번에 총 43건(54명)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내용별로는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문의 24건 △화재로 등기필증 소실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 등기 문의 6건 △임차주택이 불에 탔는데 보증금반환 가능한지 등 임대차 문의 3건 △기타(빚으로 인한 파산, 약속어음금청구, 계약불이행 등) 10건(23%) 등이다.

공단은 이번 산불 피해 법률지원 이전에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포항 지진 등 재난 피해민의 권익보호에 힘써왔다. 공단 관계자는 “속초출장소에서 이재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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