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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률구조공단, 강원 산불 이재민 법률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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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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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출장상담버스. 4.10~12 고성속초 장천마을에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사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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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법무부와 공동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달 11일부터 20일간 정부피해보상, 화재보험금,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 임대차 등 법률문제에 대해 총 43건(54명)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보상금, 화재보험금, 한국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문의가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도 고성 토성농협에 상담부스가 설치돼 공단직원 8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 마을변호사 5명, 법률홈닥터 4명이 상담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활용한 출장상담과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수원과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실시했다.

강원 산불 피해자들이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엔 향후에도 법률지원단 속초출장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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