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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시민 목소리 수렴나선 ‘포항지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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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 등 3개 분야 시민공청회 / “주민 간 갈등 막을 조치 담아야” / “경제 활성화 지원 구체화 필요” / 다양한 의견 제시… 제정 작업 속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리는가 하면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일보

최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포항시 제공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와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포항시청에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포항시에 의견 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진상조사 및 피해 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 재건 분야로 나눠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맡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법안이 필요하고 주민 간 갈등을 막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포항시민들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속도 경쟁보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법안 제21조에서 밝힌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연구단 시민사회분과장인 양만재 박사는 “지열발전소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며 “사후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역을 어떻게 한정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특별지원 방안 마련, 지열발전소 철거 및 원상복구, 소상공인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 우선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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