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주52시간 특례서 `버스` 빼놓고…국회 나몰라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볼모잡힌 시민의 발 ◆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버스대란 사태에는 식물국회만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발(發) 버스파업인데도 국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버스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국회였다는 사실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노선버스 업종을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면) 비용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서민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일단은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버스업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근로시간 관련)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는 (특례업종 제외 부작용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하다"고 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도 없이 입법부터 한 셈이다.

'성급한 입법' 뒤에는 '입법 지연'도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발이 묶여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입법'에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투입을 전제로 한 '준공영제'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래 1년 반을 허송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준공영제 확대 시행이라는 뒷북을 친다"며 "파업 예고가 나오고 나서야 버스요금을 인상하라고 했다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버스기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