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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주 52시간 위반' 처벌조항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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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 부당 개입"

"보완책 없기 근로시간 규제 사회·경제적 비용 커져"

이데일리

헌법재판소 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근로기준법 110조다.

한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또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고 이에 따라 노사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초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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