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선임 절차 논란 불거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회서 공동 대표이사로만 선임했다는 주장 제기

한진그룹 “이사회에서 이사들 찬성으로 결정된 사안”

[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지난달 24일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재계 일각에선 당시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만 선임했을 뿐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닌 한진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원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회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회장 직함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설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 선임은 4월24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찬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일인=조원태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료 제출 양식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기업이 자료를 재출할 때는 동일인이 누군지 명시하지만, 한진의 경우 동일인 제출이 늦어져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원태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삼성과 롯데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지정했는데, 당시에도 동일인이 누구인지 지정한 내용은 없었다.

이데일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