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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대기업집단 총수 변경···한진 조원태, LG 구광모, 두산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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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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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LG그룹과 두산그룹의 동일인도 각각 구광모 회장과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한진과 LG, 두산의 동일인을 이 같이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15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은 기존 동일인들의 사망으로 새로운 동일인이 지정돼야할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으로 법적 총수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과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법상 의무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주요 경영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와 지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지난달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으로 비어있던 한진의 동일인으로는 조원태 회장이 지정됐다. 조 회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와 회장을 맡아 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자결정이나 조직변경,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조 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누구를 동일인으로 할 지 총수일가 내부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아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당초 이달 1일과 9일로 예정된 공정위 발표가 이날로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진은 지난 13일 조 회장을 중심으로 친족과 계열사 범위 등을 설명한 자료를 냈지만, 조 회장을 명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는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조 회장이 관련 자료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자필서명한 위임장과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근거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했다고 말했다.

LG의 동일인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정됐다. 기존 동일인인 구본무 회장이 지난해 5월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국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를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볼 수 있다”며 “이에 (주)LG의 대표이사이자 최다투자자인 구광모 회장을 동일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사망한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두산의 동일인이 됐다. 두산은 한진이나 LG와 달리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을 공동소유하며 경영하는 형태다. 김 국장은 박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코어(중심)회사의 대표이사로 두산을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기존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정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건강상 문제가 거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들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 유지와 관련해 제출한 자필서명서와 건강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 국장은 “관련자를 통해 그룹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정 수석부회장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정 회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올해 초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여전히 그룹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한솔그룹의 동일인도 고 이인희 고문에서 조동길 회장으로 변경됐으나 이번 동일인 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솔그룹이 자산총액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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