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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조원태, 한진 총수 됐지만…이사회 의결 논란·상속 문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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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의사일치 못 이룬 듯..회장 선임 절차 논란도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배분 방식에 관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진그룹 내부적으로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자 공정위는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진그룹은 내부 의사합치가 되지 않아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내부에서 차기 총수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제기돼 온 ‘남매의 난’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작고한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이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 중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느냐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의 지분은 조 전 회장이 17.84%를 보유하고 있고, 조원태 회장(2.34%)과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가 엇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다. 만약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5.94%, 자녀 3명은 3.96%씩 나눠 받게 된다.

남매의 지분율이 엇비슷해 두 자매가 조원태 회장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영권 확보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어머니 이명희 전 이사장의 의중 역시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등 조 전 회장 측근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김 국장은 “(한진칼 지분 정리는) 아마 올해 10월쯤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번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지분과 관련된 어떤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제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원태 대표이사가 회장에 선임된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남매의 난’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

재계 일각에선 지난달 24일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만 선임했을 뿐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식 직함이 ‘한진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원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회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회장 직함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내부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루더라도 난제는 또 남아 있다. 상속세가 가장 큰 문제다.

조원태 회장 등 유족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면 최대 2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진,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등 지분을 매각하면 약 7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주주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백기사 영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우군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한진칼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회장 사망으로 한진칼 최대 주주가 된 KCGI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KCGI는 지난 3월4일 한진칼 지분을 12.68%에서 13.47%로 늘렸다고 공시한 데 이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KCGI의 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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