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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란, '핵합의 의무 일부 유예' 개시…우라늄·중수 한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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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심분리기를 관람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오른쪽)
[AFP=연합뉴스]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이 핵합의(JCPOA)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일부 유예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언론들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8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내린 결정에 따라 원자력청이 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유예한 핵합의상 의무는 3.67% 농도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량(각각 300㎏, 130t)이다.

이란은 핵합의 26, 36조에 따라 서방이 핵합의를 위반해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면 이에 대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한도 이상을 저장하는 것은 핵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간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이들 핵물질의 한도 초과분을 러시아, 오만에 반출했다.

미국은 이란이 이를 발표하기 사흘 전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 반출을 돕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해외 반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 터라 이를 한도 이상으로 저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이들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제재함으로써 이란이 어쩔 수 없이 핵합의를 어기도록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은 8일 핵합의 의무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유럽 측이 이란과 금융 거래, 원유 수입을 정상화하면 의무를 다시 이행하겠다"라고 조건을 달았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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