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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한진 새 총수 조원태 신임회장에게 누가 반기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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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진그룹 3세 조원태 회장이 고(故) 조양호 회장에 이어 새 총수로 지정됐다. 한진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 '조원태 체제'가 공식화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진가(家) 내 가족 간 갈등설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동일인 관련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이견이 있었으며, 상속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조원태 체제' 공식화…한진가 가족 갈등설 불씨 여전

공정위는 15일,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요.

앞서 한진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조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경우 형성될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신청 서류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조 회장을 총수로 내세우겠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한진의 새로운 총수가 된 조 회장은 향후 가족 간 협력을 이끌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진그룹은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3남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유언장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민법 상속비율대로 지분 나눠가질까?

한진칼은 조 전 회장이 17.84%, 조 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은 약 5.95%, 삼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직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조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가족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주사 한진칼 2대주주인 KCGI가 점유율을 늘리는 등 압박에 나선 가운데, 오너 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지분을 상속해야 합니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입니다.

5년에 걸쳐 분납을 해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2대 주주인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8%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인 조 전 회장의 17.84%에 근접했는데요.

그러나 공정위에 동일인 자료 제출을 내는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그룹 지배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칼 안에서 조 신임 회장에게 일종의 반기를 든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한진가 내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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