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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블룸버그 “미국, 한국 자동차는 25% 표적 관세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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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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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이 표적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 예정인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하고, 그 기간에 유럽연합(EU), 일본과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EU, 일본과 각각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는 ‘자동차 고율 관세’를 이들을 상대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고,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등은 백악관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고율관세와 관련한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917억달러 규모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으며 이중 900억달러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은 해당 수출국들이 미국 자동차에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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