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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마약 투약 혐의’…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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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대마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구입해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정씨가 대마를 7차례 구입해 11차례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보강수사 결과, 정씨는 대마를 1455만 원에 16차례 구입하고, 6차례 무상으로 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 와도 지난해 한 차례 대마를 함께 투약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술투자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정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미래로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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