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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마약혐의' 현대家 3세 구속기소…"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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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선, 대마 상습 구매·흡입 혐의

범죄사실 인정…"공소유지 엄정히"

이데일리

대마 구매·흡입 혐의가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9)가 4월2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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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를 상습 구매·흡입한 혐의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모씨(27)로부터 대마초와 액상대마 72g을 1450만원에 구입해 26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택 등에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최영근씨(31), 대마공급책 이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흡입했고 별도로 이씨와만 8차례 흡입했다. 정씨는 혼자 있을 때도 14차례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게 엄정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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