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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법원, 이재명 주장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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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등 관련

법원 “직권남용 행위 인정 안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

[이재명 1심 무죄] 판결 분석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과 이재명(55) 경기지사 간 공방의 1차 승리자는 이 지사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직권남용),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6일 오후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판결문 낭독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장의 정당한 업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선씨에 대한 조울증 평가문건 수정 요청과 진단 및 보호 신청 관련 공문 작성·발송 지시, 구급차를 동원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보건소장 등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재선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시정 비판 글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시정에 방해가 돼 강제입원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재선씨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형제 중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고, 재선씨가 폭력적 언행을 반복해 치료받을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가 악의를 가지고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재선씨가 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시청 안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를 보면서 정신병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며 “모친과 형제들의 권유만으로 재선씨에 대해 강제 진단·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단체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통해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업적 과장’의 경우 “도시개발을 공영으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라 선거공보물에 쓴 ‘이익을 얻었다’는 표현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 ‘벌었다’ ‘사용했다’ ‘썼다’는 등의 표현도 이해하기 쉽도록 쓴 것이지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분당 파크뷰 비리를 취재하던 PD와 함께 ‘검사 사칭’을 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이름 등 정보 수집은 인터뷰 중 있었던 일이고, 해당 PD가 통화할 무렵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문서 작성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취지”라며 “(선거방송)토론회 특성상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어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성남=최모란·최은경·김민욱 기자 mora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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